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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삼척 자살 중학생에 가혹행위한 교사 구속영장

지난 9월 학내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된 삼척의 한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이 학생을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가혹행위를 한 해당 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강원 삼척경찰서는 11일 아동복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A(49) 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현직 교사에게 아동복지법상 가혹행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 교사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소속 학교 학생인 B(15·중3)군 등 2명이 학교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수차례 적발되자 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B군 등에게 오리걸음과 운동장 뛰기, 엎드려 뻗치기 등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교사는 학생의 교칙 위반 시 선도위원회를 열어 해당 학생을 징계해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가혹행위를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B군은 지난 9월 12일 오전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매 의식을 잃은 것을 담임교사가 발견, 119구조대원 등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끝내 숨졌다.



담임교사는 B군이 등교하지 않자 직접 집을 방문했다가 B군을 발견했다.

당시 경찰은 B군의 유서에 ‘학교에 다니기가 힘들다’, ‘00 선생님이 벌주고 욕해서 힘들다’는 내용을 토대로 사망 경위를 조사하면서 A 교사의 가혹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A 교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춘천지법 강릉지원 박영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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