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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분양권 양도세 비과세
입력1999-09-27 00:00:00
수정
1999.09.27 00:00:00
온종훈 기자
또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어음에 대해서는 대손처리가 가능해진다.국세청은 27일 법령심사협의회를 열어 행정편의적인 법령해석을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위주로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전에는 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했으나 분양권을 상속받은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춘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상속받은 무주택자는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도 그동안 개인으로 보던 것을 「신청·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인정,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징수·관리하는 관리비에 대해 세금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아파트와 상가 등을 일반에게 분양할 경우 취득시기를 조합원의 현물출자 시점으로 보아 종전에 재개발 대상 아파트를 현물출자할 경우나 일반 분양할 경우 중복 과세되던 문제점을 개선한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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