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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토지이용권 자유롭게 전매 가능

개성공단 토지이용권이 자유롭게 전매된다. 9일 통일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개성공단 분양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1일자로 개성공단 분양권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권을 공장건물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까지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한 기존 계약규정을 폐지했다. 하지만 토지이용권을 양도받은 기업은 당초 분양 받은 업체의 업종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전했다. 이에 따라 분양권을 얻고도 남북관계 경색, 불투명한 근로자 공급전망 등을 이유로 공장 건설을 미루는 업체들은 입주를 희망하는 다른 기업에 분양권을 팔 수 있게 됐다. 또 기존 입주기업들은 건물 등록일로부터 2년 경과기간 제약 없이 언제든 공장 건물이나 토지이용권을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할 수 있게 됐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토지이용권 전매 관련 경과기간 등의 규제는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면서 "이제는 입주를 원하는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포기할 업체들은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필요한 때라고 판단해 폐지한 것"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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