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9월부터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2년 이상 1,000만원이 넘는 보험료(연체금 포함)를 체납한 상습 고액 체납자의 명단이 건보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공개된다.
또 2014년부터는 1년 지난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체납자료도 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에 제공된다. 이에 따라 멋대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다간 자칫 신용등급이 떨어져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통해 건강보험 관련 형평성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지는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해당 체납자의 재산상황, 소득수준, 가구 특성,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다만 체납 보험료와 관련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 가운데 30% 이상을 낸 경우, 또는 재해에 따른 재산손실이 크면 인적사항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의사, 변호사를 포함해 지역가입자 중에서 2012년 2월 현재 2년 넘게 1,000만원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는 960여명에 이른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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