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미신고, 표시기준 위반 등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이 37곳, 식품위생법 위반 2곳,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1곳이다.
광주시의 A업소는 지난해부터 1년여간 식육가공업 허가없이 돼지곱창 120톤을 제조·가공해 도내 일반음식점에 판매해왔다.
식육가공업 허가를 받지 않으면 대장균 검사와 위생점검 등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
또 오산의 B업소에서 판매하는 족발에서는 허용기준치의 360배가 넘는 대장균이 검출됐다.
식육포장업 허가를 받은 안산의 C업소는 전라도의 한 업체로부터 출처가 표시되지 않은 오리혀 591㎏을 구입해 포장처리한 뒤 냉동고에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40곳 중 26곳을 추가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4곳은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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