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푸둥신(浦東新)구 중급인민법원은 애플을 상대로 아이패드 판매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중국의 프로뷰테크놀로지(唯冠科技)에 대해 증거부족을 이유로 23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전날 시작한 심리에서 프로뷰 측은 아이패드의 중국 내 상표권을 갖고 있다며 애플이 상하이에서 아이패드를 팔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애플과 프로뷰의 아이패드 분쟁은 지난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프로뷰의 모회사인 대만 기업 타이베이프로뷰테크놀로지는 당시 세계 각국에 아이패드 상표권을 등록했으나 이후 애플은 10개국에서 아이패드의 전세계 상표권을 사들여 태블릿PC를 출시했다.
하지만 자회사인 선전프로뷰는 이 과정에서 애플이 속임수를 썼고 이에 따라 중국 내 상표권은 자사가 보유하고 있다며 애플을 상대로 광둥성(廣東省) 고등법원에 소송을 내 최근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상하이 법원은 광둥성 법원과 반대로 "아이패드 판매가 프로뷰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프로뷰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 법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아이패드를 계속 파는 것을 막는 법이나 규정도 없다"고 밝혔다.
상하이 법원의 판결로 애플은 프로뷰와의 법정다툼에서 일단 판정승을 거뒀지만 광둥성 고등인민법원이 오는 29일 상표권 분쟁의 항소심 선고를 할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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