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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관급공사에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조례 제정 추진

인천시의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6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정수영 시의원 등 3명은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조례안은 총 공사비 5억원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가 인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했다. 또 인천시가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하게 했다. 조례안은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관급공사 계약체결시 임금지불서약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 시가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정했다. 시의회는 오는 25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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