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대우조선해양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우조선해양 도장팀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근무 9개월 만에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퇴사한 뒤 지난 2008년 공단에 요양신청을 했다. 그러나 2010년 12월 공단은 근무기간이 백혈병 잠복기인 2~5년보다 짧은 9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씨는 공단을 상대로 2011년 1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씨가 백혈병 발병의 원인으로 알려진 벤젠이 포함된 시너를 사용했고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도 많았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상당히 많은 벤젠에 노출됐을 개연성이 높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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