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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점 영업규제 논란 2라운드

일부 정치권 '폐점 밤 9시로' 입법 추진에<br>업계 "소비자 선택권·시장경제 무시 발상"<br>중소상인들 환영속 "시간규제외 신규출점도 막아야"


할인점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 일부 정치권과 대형 유통업체간 논란이 한창이다. 2일 정치권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일부 국회의원들이 대형 할인점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자, 중소 상인들은 협조하지 않는 의원들의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반면 대형 유통업체들은 현실을 무시한 억지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미 지난6월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당정 협의 검토 사항으로 할인점의 영업시간 제한 문제를 다루다 유보하면서 논란을 빚은바 있어 이번 공방은 제2라운드인 셈.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대형 할인점의 폐점 시각을 오후 9시 이전으로 규정하고 이를 3회 이상 어길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도 광역자치단체가 대형 할인점의 폐점시각을 오후 8~10시 사이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같은 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이들은 중소 유통상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형할인점의 시장 침탈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법 개정 취지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대형 할인점 관계자들은 “소비자 편의를 무시한 발상"이라며 일제히 법 개정 추진을 일제히 비난했다. 전국 대부분 점포에서 24시간 영업을 실시중인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관계자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시장경제 체제를 무시한 정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로 영업시간 제한이 중소상인들에게 이익이 되는지 피해가 되는지 데이터 분석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일부 점포에서 24시간 영업을 시작한 롯데마트 관계자도 “할인점 전체 매출의 24%가 21시 이후에 발생하는 현실,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 사회 환경의 변화를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신세계 이마트의 한 관계자도 “법으로 규제하는 것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9시 이전 페점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면서 “현재의 10시나 11시까지 영업하되 심야 영업은 제한하는 정도가 적당한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소상인들은 이같은 개정안 추진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김경배 회장은 “할인점의 무차별적인 출점으로 지역 경제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시간 규제는 물론 출점 자체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회장은 “지난해 발족한 중소기업중앙회 산하 12개 시ㆍ도의 소상공인위원회를 가동, 각 지역별로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는 한편 앞으로 지역 경제 붕괴를 지켜만 보는 국회의원들의 낙선운동까지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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