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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銀 소액신탁계좌 정리추진

장기간 거래없는 계좌대상 약관 변경등 검토조흥은행이 신탁 소액계좌에 대한 일괄정리에 나선다. 조흥은행 고위관계자는 22일 "그동안 신탁상품에 소액을 가입해 놓고 오랫동안 입출거래를 하지 않은 계좌들을 일정금액을 기준으로 한 곳으로 모아 별도로 관리하면서 주인을 찾아준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정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은행계정에서는 일정기간 입출거래가 없는 예금들을 휴면계좌로 묶어 처리하고 있으나 신탁계정에는 이와 관련된 법적제도나 규정등이 없어 관리에 큰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신탁 소액계좌를 거래중지 계좌로 편입시킨 뒤 일정 소멸시효를 거쳐 일괄적으로 정리하기로 한 것은 조흥은행이 은행권에서 처음이며, 관련 법규나 규정등이 정비돼 실행에 옮기게 될 경우 다른 은행들도 잇따라 소액계좌 정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탁 소액계좌를 한꺼번에 모아 일괄적으로 정리할 경우 은행들은 실질적으로 거래가 없는 계좌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으며, 고객입장에서는 일정금액을 입금한 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예금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은행계정 소액예금의 소멸시효는 5년이며, 신탁계정은 10년이 지나면 잡수입 처리등이 가능하다. 조흥은행은 이를 위해 법무법인을 통해 장기간 동안 인출하지 않은 소액계좌를 거래중지 시키거나, 소멸시효(10년)가 끝난 신탁예금 계좌를 잡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작업에 나섰으며 금감원등 관계당국과도 약관개정등 규정변경을 위한 협의를 벌이고 있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일단 소멸시효가 끝난 소액계좌의 잡수입 처리 문제는 법률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법률검토 결과 소액계좌에 대해 일괄적으로 거래를 중지시킬 경우 신탁 수익자들의 저항이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등의 우려가 있어 사전에 법령이나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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