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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미신고' 정훈탁 IHQ 대표 벌금 3,000만원

은경표 전 PD도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신현일 판사는 22일 갖고 있는 주식 대량을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된 정훈탁(46) IHQ(전 싸이더스 HQ) 대표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와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은경표(56) 전 MBC PD도 벌금 3,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신 판사는 “정씨 등의 주식 보유 규모나 보유 경위 등에 비춰 벌금 3,000만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정씨 등은 코스닥 상장사였던 스톰이엔에프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고도 보유 상황과 목적 등을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작년 6월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으로 넘겨졌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정씨가 스톰이엔에프를 인수하겠다고 공시한 후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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