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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근로자 권리, 공공기관서도 외면

고용부, 375곳 대상 실태조사

시중노임단가 적용 45%

부당·불공정 계약도 60%


정부 산하기관인 A연구원은 청소용역 계약을 맺으면서 '갑의 요구가 있을 땐 을은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청소작업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또 정부소유의 B 금융회사는 용역근로자들이 '파업' 또는 '태업'을 해 도급업무 수행이 어려울 때에는 서면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두 사례 모두 부당업무지시와 노동권을 제약하는 조항에 해당 된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인 용역근로자들의 권리가 공공부문에서조차도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공기관 용역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시중노임단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을 받으며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 해소에 힘 쓴다고 하지만 정작 공공부문 용역근로자들은 불공정계약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고용부가 이날 내놓은 '2015년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및 용역계약의 부당ㆍ불공정 여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중노임단가 적용 등 지침 조사항목을 모두 준수한 계약은 총 703건 중 267건으로 38%에 그쳤다.

항목별로 보면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 용역계약은 45.5%에 불과했다. 시중노임단가는 제조업 부문 단순 노무 종사원의 노무단가를 기준으로 했으며 올해는 시급 7,056원을 적용했다.



발주기관이 용역업체의 경영ㆍ인사권을 침해하거나 노동3권을 제한하는 등 부당ㆍ불공정 계약 사례도 424건(60.3%)이나 발견됐다. 특히 지방공기업의 부당ㆍ불공정 계약 비율이 76.3%에 달해 중앙행정(50%)이나 자치단체(60.2%) 등보다 훨씬 높았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은 무려 579건이 적발됐다. 반면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제출은 94.6%, 근무인원 명시 93.2%, 고용승계 조항 명시는 86.5% 등 나머지 항목은 준수율이 높았다.

정부는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근로조건 보호지침 미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를 하고 부당ㆍ불공정 계약은 변경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지침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 실태조사와 함께 공공기관 동반성장실적평가와 지방공기업평가에 지침 준수 여부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을 사용하는 375개 기관(국ㆍ공립대 제외)이 맺은 용역계약 703건을 대상으로 했다. 중앙행정기관 15곳(용역계약 36건), 자치단체 99곳(171건), 공공기관 186곳(371건), 지방공기업 59곳(97건), 교육청 16곳(2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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