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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前위원장 2명 교육공무원 확인 소송

선거법 위반으로 교사직을 잃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장혜옥ㆍ원영만 전 위원장이 자신들이 여전히 교육공무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지난 2004년 4ㆍ15 총선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돼 장 전 위원장은 벌금 100만원, 원 전 위원장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자동으로 교사직을 상실했다. 7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소장에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당연 퇴직 처분을 받았으나 공무원법은 법률에 의해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가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무원의 직에서 ‘당연퇴직’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며 퇴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공직선거법이 100만원의 벌금형으로 인해 5년간이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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