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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인정 혜택 확대로 영세업자 세부담 경감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한 경비인정 혜택이 확대되고 세 부담은 줄어든다.

국세청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적용하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조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은 세 부담 경감을 위해 낙농업ㆍ음식점업ㆍ제과점ㆍ슈퍼마켓ㆍ목욕탕 등 95개 업종에서 인상됐다.

단순경비율이 인상되면 그만큼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세부담은 줄어든다.

반대로 연예인(배우), 제조 탁주 등 18개 업종은 신고자료·업황·생산·재고지수 등 경기지표 분석결과를 반영해 단순경비율이 전년보다 낮아졌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은 건설 실내장식, 소매 슈퍼마켓, 간이음식점 등 85개 업종에서 높아졌다.

이들 업종은 전체 경비율에서 주요 경비의 비중이 줄어 상대적으로 기타 경비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준경비율이 내려간 업종은 상가 임대업, 고가주택 임대업, 스크린 골프연습장 등 150개다.

이들 업종은 전체 경비율에서 주요 경비의 비중이 늘어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줄었거나 기장유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은 "단순·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 가산세로 부담하고 증빙자료가 부족하면 세 부담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더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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