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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옮겨도 확정일자 효력(부동산 상담코너)

◎점포는 임대차보호법 적용안돼문=아내 명의로 전세계약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세대주인 본인이 주소지만 서울로 옮겨야할 사정이 생겼다. 본인이 주민등록을 서울로 옮길 경우 이미 받아둔 확정일자의 효력이 상실되지는 않는지. 답=확정일자는 유효하다.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세대주가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확정일자는 유효하며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고 임대계약서상의 임차인이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도 확정일자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문=1년 계약으로 서점을 운영하던 중 계약기간 만료일을 앞두고 주인이 점포를 비우도록 요구하고 있다. 계약기간을 1년으로 했더라도 임대차보호법상 2년까지 임대효력이 생긴다고 들었는데 점포를 비워줘야 하는지. 답=점포를 비워줘야 한다. 점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계약서에 정한 기간을 따라야한다. 문=남편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3년째 살던중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최근 남편의 부모가 현재 살고 있는 남편 명의로 전세계약한 아파트의 전세금을 받아 가겠다며 아파트를 비우라고 한다. 본인이 남편의 임차권리를 상속받을 수 없는지. 답=사실혼 관계의 남편이 사망했을 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임차권리를 상속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살 수 있으며 임대기간이 끝나면 전세금을 상속법에 따라 남편의 부모와 나누면 된다. 그러나 전세아파트에 남편의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면 임차권리를 상속받을 수 없다. <알림> 토지나 주택등 부동산과 관련된 독자 여러분의 상담을 받습니다. 문의는 우편번호 110­792 서울 종로구 중학동 19 서울경제신문 사회부 「부동산상담 담당자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팩스 (02­720­5758)이용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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