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 방안으로 부가가치세에서 이양되는 지방소비세 비율을 현행 5%에서 16%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취득세 인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견해가 제기됐다.
지방세 연구원은 취득세 영구 인하로 지방세수는 통상 거래량 기준으로 2조4,000억원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내년부터 2017년까지 국가보조복지사업 가운데 총 지방비 추가 부담액은 18조원으로 지자체 추가 부담이 연평균 4조6,000억원에 이른다.
하능식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취득세 인하와 복지부담 확대에 따른 구조적 불균형을 없애려면 정부는 7조원에 이르는 지방세수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부가가치세에서 이양되는 지방소비세 비율을 현행 5%에서 16%까지 인상해 4조2,000억원을 보전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그는 이어 내년부터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을 서울은 현행 20%에서 40%로, 그 외 지방은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고 노인이나 장애인 복지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이전해 1조9,000억원을 추가로 보전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지자체들도 자체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9,000억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지방소득세 인상은 정책 실행에 상당 기간이 걸릴뿐더러 조세저항이 우려되며 수도권 집중도가 높아 지역 간 세수 불균형이 확대되고 성격상 시ㆍ군ㆍ구세라는 게 단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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