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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개헌논의 급물살 탈듯

'국민투표법안' 가결… 60년만에 구체적 절차 마련

일본 참의원이 헌법 개정 절차법인 '국민투표법안'을 처음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2차세계 대전 이후 미 군정에 의해 제정된 평화헌법(헌법 제9조)의 개정과 함께 일본의 우경화가 한층 가속화하게 됐다. 일본 참의원은 14일 낮 본회의를 열고 자민당과 공명당이 제출한 헌법개정 절차법인 국민투표법안을 가결했다. 참의원은 이날 221명이 표결에 참여, 찬성 122표 반대 99표 등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법안을 가결했다. 1947년 5월 헌법 시행 이후 60년 만에 헌법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헌안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투표법은 공포 후 3년이 지나야 헌법개정안의 제출, 심사를 가능토록 '동결기간'을 설정했다. 하지만 여권은 동결 기간에도 개헌안 논의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어 7월 예정된 참의원 선거에서도 개헌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아베 신조 총리(安倍晋三) 총리는 국민투표법안 통과를 계기로 지난해 취임을 전후해 강조했던 헌법개정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인 반면 야당은 국민합의 없는 개헌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는 참의원 선거 이후 소집되는 차기 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의 규정에 따라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에 헌법심사회를 설치하고 헌법 개정과 관련한 각종 자료 수집 및 검토 업무를 진행토록 할 방침이다. 여당은 심사회 설치 후 곧바로 헌법개정 문제에 대한 각종 조사에 착수키로 하는 등 아베 총리가 강하게 의욕을 보인 헌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을 가속화한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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