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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 회장 징역 4년·법정구속 M&A 등 대형 사업 차질

법원이 16일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한화그룹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9조원 규모의 이라크 신도시 프로젝트, 독일 태양광 업체 큐셀 인수, 대한생명의 ING생명 동남아법인 인수 등 굵직한 프로젝트에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제12부(서경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위장 계열사의 빚을 그룹 계열사가 대신 갚게 해 회사에 2,88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 벌금 5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집행유예 없는 실형을 선고 받은 김회장은 곧바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한화그룹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위장계열사 한유통·웰롭을 부당 지원하고 계열사 보유주식을 누나 측에 저가로 양도해 각각 2,833억원, 141억원의 손해를 끼쳤으며 차명주식 거래로 15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이유로 김 회장이 모든 책임을 실무자에게 전가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화 직원들이 김 회장을 절대적인 충성의 대상으로 지칭하면서 일사불란한 상명하복 체계를 유지했던 만큼 김 회장이 사건을 몰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과 함께 기소된 피고인 15명 가운데 홍동욱 여천NCC 대표 등 13명에게도 유죄를 선고했다. 한화그룹 경영지원실장으로 김 회장의 지시를 이행한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는 징역 4년과 벌금 10억원을, 한화국토개발 대표로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김관수씨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한화그룹은 이날 선고 직후 "그룹 회장의 법정구속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재판부의 1심 판결을 존중하나 법적 쟁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항소를 통해 다시 한번 자세히 소명해 2심 재판부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는 재벌 총수에게 대체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과거 판례를 깨고 실형을 선고한 이번 판결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선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3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 회장은 오는 27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세번째 공판이 진행된다. 500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 회장은 이르면 10월 초순 선고공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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