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차관이 경찰의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계속 거부하자 경찰이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선 셈이다.
경찰은 김 전 차관에 강원도 원주 건설업자 윤모(52)씨의 별장에서 최음제를 복용한 여성 여러 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특수강간)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 전 차관은 윤씨로부터 향응을 제공 받은 대가로 윤씨에 대한 여러 건의 고소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김 전 차관 측은 체포영장 신청에 반발해 18일 즉시 "김 전 차관에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할 만한 법률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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