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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위반 기업·기관 최소 부담금 62만6000원 내야

내년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위반한 기업이나 기관은 미달 인원 1명에 대해 최소 62만6,000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미고용 인원에 대한 최소 부담금을 올해보다 6.1% 인상된 62만6,000원으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장애인 미고용 부담금은 매년 결정되는 최저임금액의 60% 범위에서 고용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결정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의무고용 이행 정도에 따른 부담금 부과 수준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된다.



이에 따라 ▦의무 고용 인원의 75% 이상 고용 ▦50% 이상 75% 미만 고용 ▦50% 미만 고용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나눠지며 각각 1인당 부담금은 62만6,000원, 78만2,500원, 93만9,000원, 101만5,740원이다.

내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3%, 기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2.5%로 올해와 같으며 의무고용 인원을 채우지 못한 사업장은 내년 1월31일까지 사업주가 자진신고하고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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