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장애인 미고용 인원에 대한 최소 부담금을 올해보다 6.1% 인상된 62만6,000원으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장애인 미고용 부담금은 매년 결정되는 최저임금액의 60% 범위에서 고용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결정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의무고용 이행 정도에 따른 부담금 부과 수준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된다.
이에 따라 ▦의무 고용 인원의 75% 이상 고용 ▦50% 이상 75% 미만 고용 ▦50% 미만 고용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나눠지며 각각 1인당 부담금은 62만6,000원, 78만2,500원, 93만9,000원, 101만5,740원이다.
내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3%, 기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2.5%로 올해와 같으며 의무고용 인원을 채우지 못한 사업장은 내년 1월31일까지 사업주가 자진신고하고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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