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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생애 첫 주택대출 조건 완화… 치석 제거도 건강보험 적용

GS건설이 경기 용인시 신봉도시개발지구에서 분양하고 있는 광교산 자이 견본주택에 방문객들이 내부를 둘러보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4·1 부동산대책으로 아파트 거래가 일시적으로 늘었지만 취득세 감면조치가 하반기부터 종료돼 거래는 다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경제DB


주택거래 취득세에 대한 감면조치가 종료되면서 취득세 부담이 최대 2배 오른다. 또 무주택서민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자격요건이 한층 완화되고, 대출금리도 최대 0.9%포인트 낮아진다.

복지혜택도 한층 늘어난다. 75세 이상 어르신의 부분틀니, 성인 스케일링(치석제거),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도 보장에 포함된다. 의료 급여를 받는 희귀난치성질환 범위에 결핵 등 37개가 추가되고, 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전액 면제된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설사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며, 취업제한 시설도 확대된다. 인터넷을 이용한 금융거래는 다소 불편해진다.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공인인증서 발급이나 자금이체시 본인 확인절차가 강화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으로 오는 7월부터 바뀌는 주요 제도 114건을 발표했다.

현금영수증 가입대상 학원·중개업 등 확대
<세제>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변경= 7월1일부터 주택 유상거래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이 대부분 없어진다. 12월까지 9억원 이하·1주택에 대해서만 표준세율을 50% 감면해 취득세율을 2%로 해주고 나머지는 감면 혜택이 없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 확대= 10월1일부터 일반교습학원과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 산후조리원 등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대상이 확대된다. 의무발급업종은 신용카드 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외국인 관광객 시내 세금 환급 허용= 7월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1회 200만원 이하)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명동이나 동대문 등 시내 환급창구에서도 돌려받을 수 있다. 구입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즉시 발급= 8월1일부터 과세관청을 방문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절차가 개선돼 기다림 없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증시 교란시키는 부실 우선주 퇴출제 시행
<금융>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시행= 9월26일부터 은행권역과 비은행권역에서 시범 시행하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모든 금융이용자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

◇부실 우선주 퇴출= 증시를 교란시켜 온 부실 우선주에 대한 퇴출제도가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현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우선주 148종목 가운데 39종목(26.4%)은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 첫 퇴출 사례는 이르면 올해 11월 초 나올 전망이다.

◇펀드 슈퍼마켓 도입= 다양한 회사의 펀드를 모두 온라인상에 모아놓고 판매하는 펀드 슈퍼마켓이 이르면 연말께 도입된다. 추진위 구성과 법인 설립, 전산시스템 개발 등에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여 본격적인 영업 개시는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요건 완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요건이 부부합산 연 6,000만원 이하 소득에서 7,000만원 이하 가구로 완화된다. 대출금리는 소득별, 만기별로 대출금리를 차등화하고 시중 최저수준으로 인하한다.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의 대출요건 연령이 만 35세 이상에서 만 30세 이상으로 완화했다.

연금소득 4,000만원 넘는 피부양자 건보료 부과
<복지>


◇치석제거 건강보험 적용= 7월부터 만 20세 이상 환자는 잇몸 수술 등 후속치료가 없더라도 1년에 한 차례 건강보험을 통해 치석제거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금은 진찰료를 포함, 약 1만3,000원(의원급) 수준이다.

◇부분틀니 건강보험 적용=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 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기존 완전틀니에서 부분틀니(남아있는 치아를 이용한 틀니)까지 확대된다. 본인부담률은 50%로, 환자는 한 잇몸당 약 60만9,000원(의원급) 정도만 내면 된다.

◇연금 소득 4,000만원 초과 피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 한 해 연금소득이나 기타·근로소득 합계가 4,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강제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8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희귀난치·중증질환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확대= 10월부터 의료급여 제도상 희귀난치질환으로 인정되는 질환에 새로 다제내성결핵 등 37개가 추가된다. 또 의료급여 수급자 중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는 지금까지 진료비의 5%였던 본인부담금이 완전히 면제된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 공개 확대= 9월부터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전국 어린이집의 인증이력·평가 총점·영역별점수 등이 세부적으로 공개된다. 지역·운영형태별 점수 및 편차 등 어린이집간 비교 정보도 제공하고,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를 영유아 부모에게 문자단문서비스(SMS)·e-메일 등으로도 발송한다.

이동통신 3사 가입비 8월에 40% 인하
<산업>


◇이동통신 가입비 40% 인하=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8월 중으로 이동전화 가입비를 40% 인하한다. 현재 SK텔레콤은 3만9천600원, KT는 2만4천원, LG유플러스는 3만원의 가입비를 각각 받고 있다.

◇우체국에서 알뜰폰 가입= 기존 이동통신 서비스보다 요금이 20∼30% 싼 '알뜰폰'을 9월부터는 전국 우체국에서 가입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서비스와 단말기를 전국 우체국에서 수탁판매 할 예정이다.

◇부당 단가 인하 때 3배 손배= 기술자료유용 행위에만 적용되던 '3배 손해배상제도'가 부당 단가인하,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 등의 행위를 하는 대기업에도 적용된다. 해당 대기업이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발생한 손해액의 3배 이내로 배상해야 한다.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현재 농작물 22품목, 임산물 3품목, 가축 15품목으로 지정된 농업재해 보험 전국사업 대상품목에 풋고추·애호박·국화·장미 등 농작물 4품목이 추가된다.

◇공공비축 대상 확대= 9월23일부터 이상기후 등에 따른 식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쌀뿐 아니라 밀, 콩도 비축대상 양곡에 포함된다.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품목 확대=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이 6품목에서 9품목으로 늘어난다. 현재 수산물을 조리해 판매하는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의무항목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등 6개 품목이나 명태, 고등어, 갈치가 추가된다.

수도권 대상 미세먼지 예보제 시범 실시
<환경·노동>


◇미세먼지 예보= 수도권 대상 미세먼지 예보제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환경부는 대기오염의 심각 정도를 예측해 실시간 공개시스템(m.airkorea.or.kr), SNS, 지자체 전광판 등으로 예보한다. 예보 항목은 PM10을 시작으로 PM2.5 및 오존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고용형태 공시제 도입= 2014년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주는 매년 3월1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3월31일까지 워크넷에 공시해야 한다.

◇비정규직 차별금지영역 명확해져= 9월23일부터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상여금, 성과금 등의 차별 처우가 금지된다. 차별적 처우란 임금, 상여금, 성과금, 기타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 조정 결정= 7월1일부터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조정된다. 조합원 구간 50명 미만과 50∼99명 구간을 통합해 조합원 100명 미만 구간에 대해 근로시간면제한도 2천 시간을 부여한다.

민법상 성년 기준 만 20세서 만 19세로
<사법ㆍ경찰>


◇성년 연령 하향= 7월1일부터 민법상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된다. 청소년 조숙화를 고려해 성년 연령을 낮추는 세계적 추세와 공직선거법 등 법령 및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미성년자 입양 허가제 시행= 기존에는 친부모만 동의하면 미성년자를 쉽게 입양할 수 있었지만 7월1일부터는 법원이 양부모의 양육 능력, 입양 동기 등을 엄격히 심사해 입양 허가를 내주게 된다.

◇금치산·한정치산제 폐지= 그간 부정적 인식이 강했던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성년후견제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금치산·한정치산자의 행위를 일률적으로 취소할 수 있었지만 성년후견제에서는 독자적인 일상적 법률행위가 가능해진다.

◇교차로 꼬리물기·끼어들기에 과태료 부과= 교차로에서 차량으로 꼬리물기나 끼어들기를 하다 무인 카메라에 적발되면 끼어들기 4만원, 꼬리물기는 승합차 6만원·승용차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는 11월 중 시행 예정이다.

◇고속도로휴게소 여자 화장실 변기 200개 늘어= 하반기부터 이용객이 많은 고속도로 휴게소 내 여성화장실 변기가 약 200개가량 추가돼 남성화장실의 최대 1.5배로 늘어난다.

◇전국 호환 교통카드 출시= 11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고속도로·철도·지하철·버스를 선불 교통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제까지는 다른 지역 대중교통이나 고속도로, 철도를 이용할 때 교통카드와 하이패스 등 여러 장의 카드를 써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기존 권역별 환승 할인 혜택은 그대로지만 추가 할인은 없다.

◇한국 운전면허, 뉴질랜드 사용 가능= 한국 운전면허를 가진 우리 국민은 7월부터 뉴질랜드에서 별도 시험 없이도 현지 운전면허증을 교환 발급받아 운전할 수 있게 된다.

학자금 대출자 군복무 기간 이자 면제
<교육·문화>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자,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일반상환학자금과 정부보증학자금 등 정부가 지원하는 학자금대출 이용자의 군복무기간 발생 이자가 면제된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5월 10일부터 발생하는 약정이자를 전액 면제 받는다. 대상자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이다.

◇저작권 보호기간 70년으로 연장=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까지 보호되는 저작권자의 권리가 올해 7월 1일부터 사후 70년으로 연장된다.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가수·연주자·배우 등) 및 음반제작자(음반기획사 등)의 권리도 올해 8월1일부터 실연을 한 때 및 음반을 발행한 때로부터 70년으로 20년이 늘어난다.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민간자격제도 개선= 민간자격을 국가에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면 불법 자격으로 규정돼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민간자격을 광고할 때는 자격 취득비용, 환불 정보, 자격관리자 연락처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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