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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골프장協 "과세 차별로 경영악화"

비수도권 회원제 세금감면 '조특법' 연장 반대 결의

비(非)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세금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 오는 10월 시효 만료를 앞두고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조특법은 지방경제 활성화와 해외 골프관광의 국내 전환으로 서비스 수지를 개선한다는 취지하에 지난 2008년 10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골프장업계는 희비가 엇갈렸다.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그린피 인하 효과가 발생하면서 이용객이 증가하는 수혜를 누린 반면 수도권 및 지방 대중(퍼블릭) 골프장은 경영 악화를 호소해온 것. 특히 회원제 이용료가 3만~5만원 내려 가격경쟁력을 잃은 지방 대중 골프장은 이 법의 '일몰'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존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대중골프장협회(회장 강배권)는 10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2010년 정기총회를 열어 조특법의 연장과 수도권 확대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회는 "조특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 골프장의 이용료 차이가 없어졌다"면서 "이용객들이 회원제 골프장으로 발길을 돌리면서 대중 골프장은 이용객과 매출이 급감해 경영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정경일 세종대 관광대학원 교수팀의 '골프 대중화를 통한 골프 산업 발전 방안' 연구 결과를 근거로 "조특법은 해외 관광객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없고 세수 감소와 회원제 골프장만의 수혜로 이어졌다"면서 "조특법의 시행 연장 및 수도권 확대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조특법 시행 이후 지방(제주 제외) 회원제 골프장의 지난해 이용객은 2008년 대비 7.8% 증가한 반면 대중 골프장은 9.5% 감소해 순익이 없었던 셈"이라고 주장하고 "회원제와 대중 골프장 간 이용료 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과 이용료를 내릴 수 있도록 대중 골프장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폐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조특법이 폐지되면 회원제 골프장의 이용료가 연쇄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정부와 업계가 어떤 묘안을 찾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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