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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씨 징역 8년 구형
입력2004-06-02 21:52:20
수정
2004.06.02 21:52:20
대검 중수부(박상길 부장)는 2일 대선자금 명목 등으로 25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정대철 전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징역 8년에 추징금 25억2,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대선 직전인 재작년 12월 초 이중근 부영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6억원을 받아 정씨에게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서영훈 전 민주당 총재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치인의 부정부패가 정치불신으로 이어지고 있고 기업에 부담을 주면서 회계부정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8일 오전10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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