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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주민도 서울아파트 청약

위례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지구 분양<br>서울 지역우선공급 물량<br>수도권 배정50%로 확대<br>이르면 내달부터 시행


SetSectionName(); 경기·인천주민도 서울아파트 청약 서울 지역우선공급 물량 수도권에 50% 배정이르면 내달부터 시행 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앞으로 경기도ㆍ인천 주민들도 위례신도시와 내곡ㆍ세곡2지구 등 서울 지역 택지개발지구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지금까지 서울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물량은 100%에서 50%로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서울 외 수도권(경기ㆍ인천) 거주자의 지역우선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르면 오는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ㆍ인천의 66만㎡ 이상 택지지구 및 경제자유구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일단 50%가 해당 지역(서울ㆍ인천) 거주자의 몫이다. 나머지 절반 물량은 다시 서울ㆍ인천ㆍ경기 등 수도권 전체 거주자를 대상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경기도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3단계로 배분된다. 우선 30%의 물량이 택지지구가 속한 시ㆍ군 거주자 몫으로 공급되고 20%는 경기도 전체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다시 경기도는 물론 서울ㆍ인천 등 수도권 전체 거주자 모두 청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들의 아파트 청약 및 당첨 기회는 크게 늘어나는 반면 서울 거주자의 몫은 줄어들게 됐다. 특히 개정안에 따르면 4월 사전예약을 받는 위례신도시 송파구 물량과 보금자리 2차 시범지구 중 세곡2지구ㆍ내곡지구 등 강남권 물량에 경기ㆍ인천 거주자도 청약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공공주택의 우선공급을 특별공급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자녀 우선공급은 3자녀 특별공급으로 합쳐지고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으로 이름이 바뀐다. 이렇게 되면 주택공급 유형은 3자녀ㆍ신혼부부ㆍ생애최초ㆍ기관추천ㆍ노부모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등 6개 유형으로 지금보다 1개 유형이 줄어든다. 공급물량도 노부모 우선공급을 기존 10%에서 3%로 축소해 공공주택의 전체 특별공급 비중을 기존 70%(특별 55%, 우선 15%)에서 앞으로는 63%로 줄인다. 민영주택 역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기존 30%에서 10%로 축소돼 특별공급 물량도 43%에서 23%로 감소한다. 대신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분양주택 크기를 현행 전용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기존에 유자녀 가구만 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임신중인 부부에게도 자녀가 있는 경우와 똑같이 청약자격을 주기로 했다. 임신확인 방법 등 세부방안은 다음달 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개정, 마련할 계획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현재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80%에서 100%로 낮췄다. 미분양이 많은 지방의 분양 활성화를 위해 청약조건도 대폭 완화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청약통장 1순위 자격을 기존 2년에서 6개월 이상으로 줄이되 청약과열이 우려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 민영주택의 청약가점제도 주택거래신고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하고는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적용 여부와 비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사실상 지방에서는 청약가점제가 폐지되는 셈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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