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소상공인진흥기금 10조 조성

인수위, 11일부터 업무보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일 중소기업청과 국방부를 시작으로 오는 17일까지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업무보고 첫날에는 경제 분야에서 중기청과 보건복지부가, 비경제 분야에서는 국방부와 문화재청ㆍ기상청ㆍ환경부가 보고할 예정이다.

중기청이 첫 순서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중소기업 대통령'을 표방하며 중소기업의 "손톱 끝에 박힌 가시를 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중기청 업무보고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에서 느끼는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기 위한 정책들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박 당선인은 지난 9일 소상공인 대표단과 만나 법인세 인상 반대와 중소기업 상속세 감면확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도 2017년까지 최대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정부 예산과 수입관세 소상공인 지원금, 대형유통업계 분담금 등으로 연간 1조원씩 집권 5년간 5조원대의 기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간 2조원씩 총 10조원 규모가 가능하다는 중기청의 계획까지 더하면 기금 액수는 5조원에서 10조원 규모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또 중소기업계의 최대 숙원인 증여세 감면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증여세 특례규정을 신설해 30억원 한도에서 1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했다. 하지만 특례한도가 지나치게 낮다는 업계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를 검토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생전에 물려주는 증여세와 별도로 사후(死後)에 과세하는 상속세도 공제율을 늘리거나(현행 300억원 한도에 70% 감면) 최고세율(현행 50%)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공제범위를 500억원 한도에 100%로 늘려달라는 요구를 인수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수위는 당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업무보고를 필요한 경우 서면 혹은 대면 보고로 받는 것으로 변경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