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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절반 해제

경기·대구 등 1244㎢… 여의도 150배 규모


여의도의 약 150배에 달하는 땅이 무더기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1일부터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1,244㎢를 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토지 면적은 국토부가 수도권의 녹지ㆍ비도시지역과 수도권ㆍ광역권 개발제한구역에 지정해 존치돼 있는 2,342㎢의 53.1%에 달한다. 이는 여의도 면적(8.48㎢)의 147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 국토 면적의 3.1%(지방자치단체 지정 785㎢ 포함)에서 1.8% 수준으로 축소된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현재 지정 면적의 66.2%인 741㎢가 풀려 해제 면적이 가장 넓다. 이어 대구(142.97㎢), 인천(117.58㎢), 경남(110.94㎢), 울산(107.44㎢) 순으로 많이 해제됐다.



국토부는 대규모 해제에 따른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곳이나 예정지역으로 지가 급등 불안이 있는 곳, 투기 우려로 기타 지자체가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주변지역 지가에 미치는 신도시 인근과 지난해 지가 변동률이 3% 이상이어서 투기 우려가 있는 경기 하남ㆍ시흥시 등과 수도권의 그린벨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은 보금자리주택사업 등을 고려해 존치했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 곳은 31일부터 시ㆍ군ㆍ구청장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를 사고팔 수 있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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