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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방망이는 폭처법상 '위험한 물건'"
입력2005-05-06 10:21:17
수정
2005.05.06 10:21:17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6일 폭력조직후배에게 `얼차려'를 가하면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때린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손모(34)씨에 대해 "알루미늄 방망이를 폭처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보지 않은 원심은 잘못됐다"며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알루미늄 방망이는 객관적 성질과 형상에 비춰 사람을 때릴 경우 쉽게 위험성을 느낄 수 있으며 폭력조직 선배인 피고인이 후배를 때려 멍이들게 했다면 후배도 당시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고 그 폭행의 정도와 결과도 결코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형사1부는 "폭처법상 `위험한 물건'은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살상(殺傷)의 위험을 느낄 만한 물건이라야 하는데 피고인이 후배의 엉덩이 외에 다른 부위를 때리지 않았고 후배도 따로 치료를받지 않았다면 폭처법상 `위험한 물건'이라 보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상 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돼있으나 폭처법 3조는 `흉기나 기타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가한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그 범행이 야간에 일어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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