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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업 외화차입 완전자유화

내년부터 부실기업의 단기 외화차입 허가제가 폐지되고 일반기업의 외화차입 한도가 없어져 기업들의 외화차입이 완전 자유화될 전망이다. 부실기업의 외화차입이 자유화되면 건전한 일반기업의 3,000만달러 이상 외화차입신고제도 함께 폐지된다. 이는 부실기업의 외화차입이 자유화되는 상황에서 일반기업의 외화차입을 규제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권태신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은 6일 "새 정부 정책과제인 동북아중심국가 건설 방침에 맞춰 재무불건전기업의 외화 단기차입에 대한 허가제를 내년초부터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부실기업의 외화 단기차입은 외환제도 선진화계획에 따라 당초 오는 2006년 이후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한 뒤 2009년 이후 신고제도 폐지할 예정이었다.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은 부채비율이 동종업종의 평균 이하이고 투자등급 이상인 기업에 한해 1년 미만의 외화 단기차입을 허용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권 국장은 "우리나라가 5년전 외환위기를 겪는 등 국내사정이 어려워 부실기업에 대해 규제를 계속해 왔으나 최근 금융시장 여건이 성숙되고 있는 만큼 시장원리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하반기중 경제상황이 호전되면 외국환거래법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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