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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사범 최고 징역 13년"

양형위, 증권ㆍ금융범죄 양형기준안 심의 의결

CNK 사건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주가조작사건에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등 증권ㆍ금융 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이 대폭 강화된다.

주가조작 사범의 경우 최고 징역 1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바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시세조종행위(주가조작),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내부자거래), 기타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를 사기죄에 준해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준안에는 일반투자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는 심각한 주가조작 범죄는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형을 권고하도록 명시했다. 또 주가조작 등으로 얻은 이득액이 300억원이 넘고 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최고 징역 8~13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했다.



이득액이 1억~5억원의 경우 징역 1~4년, 5억~50억원은 징역 3~6년, 50억~300억원은 징역 5~8년, 300억원 이상은 징역 6~10년으로, 지난해 7월 도입된 일반사기죄의 양형기준과 동일하게 맞췄다.

증권·금융범죄 가운데 증권범죄는 공정성침해 범죄, 자본시장 투명성침해 범죄 두 유형으로 나눴다.

금융범죄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부패범죄를 중심으로 수재·알선수재, 증재,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등 3개 유형으로 나누고,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접 부정한 금품을 받는 경우 수수액이 5억원 이상이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양형기준안은 내달 유관기관 의견수렴과 3월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4월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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