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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점 유통기한 위반 적발
입력2004-09-24 17:13:19
수정
2004.09.24 17:13:19
서울시, 12곳 과태료등 제재
롯데백화점ㆍ까르푸를 비롯한 대형 유통업체들이 유통기한 표시기준 위반제품의 진열ㆍ판매 등으로 서울시로부터 행정지도 등 제재조치를 받았다.
서울시는 24일 추석을 앞두고 선물ㆍ제수용품의 위생관리 및 유통식품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위해 지난 21~22일 민관 합동으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 점검대상 141개소 가운데 12곳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롯데백화점 본점은 유통기한 표시위치 부적정 제품을 진열ㆍ판매한 혐의, 까르푸 월드컵몰점은 제조원 및 판매원 소재지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해 각각 행정지도를 받았다. 또 롯데마트 강변점은 냉동시설 비정상 가동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밖에 자연과사람ㆍ㈜노진유통ㆍ씨씨마트 등 3개 업체가 영업정지됐으며 가나유통ㆍ㈜신원건해ㆍ㈜진양ㆍ완도군수협 등은 시정명령을 받았다. 대림리빙마트유통, 수협바다마트 노량진점은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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