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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이야기] "종교적신념 수혈거부 부당" 판결

[법조이야기] "종교적신념 수혈거부 부당" 판결장내출혈증세 11세소녀 치료 못받고 숨져 부산시 남구 광안동에 살고있는 11살 어린 소녀가 사경을 해매고 있었다. 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딸을 살리기위해 병원을 찾았다. 담당의사는 이 소녀을 보는 순간 중병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는 환자를 진찰한 결과 자신의 생각이 맞음을 알았다. 진료를 마친 의사는 『지금 환자는 「전격성 간염」에다 「장내 출혈증세」까지 보여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빨리 치료를 하지 않으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으니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보호자에게 자세히 설명했다. 환자 어머니는 의사의 말을 듣고 바로 입원치료를 받기로 했다.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우선 수혈을 하기로 했다. 당시 수혈이 최선책이었기 때문이다. 의사는 수혈치료법을 보호자에게 설명했다. 수혈치료라는 의사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보호자는 수혈치료를 절대 할 수 없다고 펄쩍뛰기 시작했다. 그녀의 수혈치료 거부이유는 종교적 신념 때문. 그녀의 종교는 여호와 증인」으로 수혈은 교리에 어긋났다. 소녀는 치료를 받기 위해 비록 병원에 입원했지만 어머니의 완강한 수혈치료거부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다. 수혈치료를 하기 병실을 찾아온 의사에게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는 등 도저히 치료를 할 수 없었다. 소녀의 병은 점점더 깊어만 갔고 결국 장내출혈로 사경을 맞았다. 이에 검찰은 소녀의 어머니 박모씨를 유기치사(遺棄致死)등 혐의로 전격 구속했다. 이 사건은 1·2심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됐다. 대법원 제2부는 80년9월24일 박피고인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녀의 어머니에게 유죄를 최종적으로 인정했다. 이 사건은 나길조(羅吉祚)·한환진(韓桓鎭)·정태원(鄭台源)대법관이 관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의사가 권하는 최선의 치료법인 수혈이라도 하지 않으면 그 환자가 사망할 것이라는 위험이 예견가능한 경우에 아무리 생모(生母)라 할지라도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후유증발생의 염려만을 이유로 환자에 대해 의사가 하고자 하는 수혈을 거부하여 환자로 하여금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결국 이 사건은 어머니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무고한 어린 딸이 숨지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으로 어머니의 유죄 확정으로 종결됐다.입력시간 2000/08/16 18:44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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