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캠코·서울중앙지법, 기업 구조조정 지원 MOU

홍영만(오른쪽)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과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이 20일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에따라 앞으로 중앙지법이 회생 가능성이 있는데도 자산 매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발굴해 추천하면 캠코가 자산을 매입한 후 해당 회사에 재임대 해주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서울중앙지법이 회생 절차 기업의 효율적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앞으로 중앙지법이 회생 가능성이 있는데도 자산 매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발굴해 추천하면 캠코가 자산을 매입한 후 해당 회사에 재임대 해주게 된다. 예를 들어 회생 절차를 밟는 중소기업이 사옥, 공장 등 영업용 자산을 일반 개인이나 법인에 매각하면 당장의 유동성은 나아지지만 장기적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딜레마에 빠지는데 캠코가 자산을 사들여 재임대해 해당 중소기업의 영업 기반을 유지하게 해주는 것이다.

아울러 회생 절차를 신청하려는 중소기업의 자구계획에도 영업용 자산을 캠코에 매각 후 재임차하는 내용을 반영하도록 했다.



캠코와 중앙지법은 이번 협약이 회생 절차 기업의 구조조정을 도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홍영만 캠코 사장은 “구조개선 기업에 대한 사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해당 기업이 자구 계획을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 재기를 지원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