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외신다이제스트] 中, 립싱크 가수 기획사 중징계

中, 립싱크 가수 기획사 중징계 [외신다이제스트] 중국 당국은 실제 노래는 부르지 않고 립싱크만 하는 가수와 이를 시키는 공연사나 기획사에 대해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등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고 북경청년보(北京靑年報)가 21일 보도했다. 중국 국무원은 최근 발표한 ‘영업성연출관리조례(營業性演出管理條例)’에서 공연시 립싱크는 관중을 기만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공연사나 기획사가 2년간 이를 두번 어기면 영업 허가를 취소한다고 규정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가수들도 립싱크가 2년간 두번 적발되면 가수 허가증이 취소된다. 또 공연 업체들의 과대 선전ㆍ광고를 규제하기 위해 상업 공연에 중국ㆍ중화ㆍ국가ㆍ국제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일체의 과대선전 내용이 규제되고 관중의 폭넓은 관람을 위해 가능한 현실적인 입장료를 책정하도록 규정했다. 입력시간 : 2005/07/21 16:30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