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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감정평가기준 수익성 위주로
입력2000-03-01 00:00:00
수정
2000.03.01 00:00:00
홍수용 기자
올 하반기부터 부동산 감정평가 기준이 공시지가에서 수익성 위주로 바뀐다.한국감정원은 2일 부동산을 감정평가할 때 해당 부동산의 장래 수익성을 지가와 건물가에 반영하는 수익환원법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감정원의 이같은 방침은 4월말부터 시행되는 「지가공시 및 토지평가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것. 개정 법률은 토지·건물의 담보권 설정이나 경매시 해당 부동산의 임대료나 개보수 비용 등을 감정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수익환원법이 적용되면 부동산 감정가를 산정할 때 공시지가와 건물 신축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해온 기존 방식이 크게 바뀐다. 교통 등 주변환경과 임대료 등 과거 수익을 미래가치로 환산해 부동산 가격에 반영하기 때문.
감정원 산하 감정평가연구소의 박래형(朴來亨)연구개발팀장은『수익환원법은 「소유」대상이던 부동산이 투자 등 「이용」대상으로 바뀌고 있는 세태를 반영한 것』이라며『공신력있는 가치평가방식을 마련하는게 새 제도 정착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용기자LEGM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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