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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공동주택 공기 ‘혼탁’

새집증후군 원인물질 권고기준 3배 검출


새집 증후군의 원인 물질로 지목되고 있는 포름알데히드ㆍ톨루엔 등이 신축공동주택에서 국내 권고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검출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설정 공청회’에서 지난 5~8월 전국 신축 공동주택 733가구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평균오염도가 293㎍/㎥로 세계보건기구(WHO) 실내 공기질 기준 100㎍/㎥를 3배 가까이 웃돌았다고 발표했다. 환경부가 5월 제시한 포름알데히드 국내 권고기준 최대치 350㎍/㎥를 넘은 가구도 전체의 29.0%에 달했다. 포름알데히드는 단기 노출시 코와 목에 자극을 주고 불쾌감ㆍ재채기ㆍ메스꺼움 등을 유발하며 장기 노출될 경우 암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다. 포름알데히드는 수지ㆍ아교ㆍ단열재ㆍ판지ㆍ합판과 직물 등에 포함돼 있어 새집 증후군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유해물질로 꼽혀왔다. 페인트ㆍ접착제 등의 용제로 사용되는 톨루엔은 조사대상 가구에서 평균 1,003㎍/㎥(WHO 기준 1,000㎍/㎥) 검출됐다. 톨루엔은 중추신경계를 자극, 구토를 일으키고 신경계통의 이상을 유발하며 장기 노출될 경우 혈뇨증ㆍ단백뇨 등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정부가 마련한 권고기준은 850~1,300㎍/㎥로 이번 조사대상의 26.2%가 최대치를 넘어섰다. 래커와 고무접합제ㆍ유기합성제로 사용되며 신경자극, 현기증, 피부염, 태아 기형 등을 유발하는 자일렌도 조사대상 가구 11.4%에서 국내 권고기준 최대치(700㎍/㎥)를 넘어섰다. 반면 벤젠과 에틸벤젠ㆍ스티렌 등은 권고기준 이상 검출된 곳이 없었다. 환경부는 이날 공청회를 통해 관련업계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신축공동주택의 최종 권고기준을 확정,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새집 증후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환경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 3월까지 1차 실태조사를 벌여 5월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 권고기준을 마련하는 등 입법절차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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