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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양도공증은 일반채권 분류(부동산 상담코너)
입력1996-12-13 00:00:00
수정
1996.12.13 00:00:00
◎근저당권 등 물권보다 변제 후순위문=D라는 사람에게 4천5백만원의 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다. D는 지난 6월17일 서울 서초구 소재 42평형 빌라 1채에 대해 담보용으로 전세권 양도공증을 해줬다.
현재 이 주택에는 3월 21일 확정일자인을 받은 세입자 A가 있고 K은행의 근저당권(96년 4월23일)과 본인의 전세권양도공증보다 늦은 S은행의 2천1백만원상당의 채권 압류(96년 9월25일)가 설정돼 있다. 아직 받지 못한 채권에 대한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 또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는 현재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데 이 세입자와 집주인과의 권리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정지영)
답=귀하의 채권은 K은행의 근저당권이나 S은행의 압류보다 후순위가 된다. 전세권을 설정한 것이 아니고 전세권양도공증을 했기 때문에 일반채권이 돼 K·S은행의 물권보다 후순위가 되기 때문이다. 또 세입자 A의 경우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반채권으로 인정, 귀하와 같은 일반채권으로 분류돼 변제순서가 K·S은행보다 늦다.
한편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을 경우 미변제액에 대한 법정이자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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