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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15일부터 항공요금 인상

유류할증료 장거리 44달러·단거리 22달러 적용

여객유류할증료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대한항공과아시아나 항공은 15일부터 이 제도를 적용,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장거리 노선은 왕복기준 44달러(약 4만4천원), 인도네시아, 괌, 사이판 등단거리 노선은 22달러(약 2만2천원)를 요금에 추가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측은 지난달 항공유 평균 가격이 갤런당 1.45달러에 달함에따라 여객 유류할증료 규모가 이같이 결정됐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대한항공의 인천-로스앤젤레스 항공요금은 주중 왕복기준 140만5천300원에서 144만9천300원 수준으로 인상되며 인천-프랑크푸르트는 167만1천800원에서 171만5천800원 수준으로 오른다. 또 아시아나 항공의 인천-시드니 노선은 왕복 162만원에서 4만4천원이 추가되며인천-사이판도 52만원에서 54만2천원 수준으로 오른다. 그러나 여객유류할증제는 요금이 `신고제'인 노선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일본,중국, 태국, 러시아, 이탈리아 등지의 노선은 인상에서 제외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23일 유가급등시 항공요금을 올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객유류할증료 제도를 도입했으며 전월 평균 항공유가가 갤런당 1.2달러 이상일 경우여객 1인당 편도기준 최저 2∼4달러(단거리 2달러, 장거리 4달러), 갤런당 1.5달러이상일 경우 최고 15∼30달러(단거리 15달러, 장거리 30달러)의 할증료를 각각 받을수 있도록 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유류할증료 시행으로 매월 15일 전월 평균유가에 따라 할증금액이 변동된다"면서 "항공유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다음달에는 요금이 더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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