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이씨의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3∼2014년 포스코플랜텍이 이란석유공사에서 받은 거래대금 922억원(719만 유로)을 위탁받아 관리하면서 65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세화엠피 전정도(56) 회장과 공모해 포스코플랜텍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유영E&L은 세화엠피, 이란 현지법인 SIGK와 함께 포스코플랜텍의 이란 거래대금을 관리했다. 유영 E&L은 전 회장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세화엠피 계열사다.
검찰은 포스코플랜텍이 세화엠피 등에 맡긴 돈 가운데 최소 540억원이 포스코플랜텍 몰래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 대표 등의 횡령 액수는 수사 경과에 따라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 대표가 구속됨에 따라 검찰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 회장 등이 빼돌린 회삿돈이 포스코그룹 전 경영진에게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이 대표를 추궁할 계획이다.
전 회장은 곧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될 전망이다. 검찰은 전 회장을 상대로 이란자금 횡령뿐만 아니라 성진지오텍을 포스코그룹에 고가에 매각하는 등 각종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을 광범위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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