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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車 '부도유예'에서 '최종부도'까지
입력2000-11-08 00:00:00
수정
2000.11.08 00:00:00
대우車 '부도유예'에서 '최종부도'까지
대우자동차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8일 낮대우차를 최종 부도처리하기에 앞서 최종 부도시한을 두 차례 연장하면서 대우차 노사협상 결과를 초조히 기다렸다.
대우자동차는 지난 6일 제일은행 충무로 지점과 서울은행 군산지점, 부평지점에각각 만기가 돌아온 물품대금 어음 237억원, 109억원, 99억원 등 모두 445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처리됐었다.
산업은행은 이 당시만 해도 대우자동차 노조가 자구계획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경우 최종 부도는 불가피하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특히 1차 부도가 나기도 전에 만기가 돌아오는 어음의 구체적인 액수와 결제가능 금액까지 거론하며 부도가능성을 사전에 예고하기도 했다.
이어 최종 부도시한을 다음날 은행 영업시간 마감인 7일 오후 4시30분으로 늦추고 이 때까지 대우차 노조가 자구계획동의서를 채권단에 제출하지 않으면 신규자금지원은 절대 없을 것이므로 대우차는 최종 부도처리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나 산업은행의 이같은 태도가 바뀌기 시작한 것은 최종 부도시한이 지난 7일 오후 5시30분께 부터다.
산업은행 엄낙용(嚴洛鎔)총재는 이 때 기자회견을 갖고 "대우자동차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최종 부도시간을 8일 오전 9시30분으로 연장하고 대우차 노조가 자구계획 동의서를 제출하기를 밤새워서라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정작 8일 오전 9시30분이 되자 대우차측에서 최종부도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해왔다며 최종 부도를 또 다시 유예했다.
대우차 부도에 대한 당초의 단호한 입장에서 후퇴, 최종 부도기한을 두 차례 연장한 셈이며 대우차 노조가 8일 낮 대규모 감원을 전제로 한 자구계획 동의서를 낼수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자 결국 채권은행장 협의를 거쳐 최종 부도처리키로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최종 부도시간을 거듭 연장했던 데 대해 산업은행 관계자는 "대우자동차가 국민정서와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근로자들의 생활터전임을 감안해 이같은결정을 내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처럼 은행이 한 기업에 대해 최종 부도시한을 두 차례 연장해준 것은 은행권에서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대우자동차가 워낙 큰기업이어서 이런 배려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대우차 노조 관계자는 "산업은행은 대우자동차가 1차 부도가 나기전에 이미 부도 가능성을 언론에 흘리는 행태를 보였었다"며 "결국 이는 산업은행이 최종부도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모양새를 갖추려 했던 것"이라고 비난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입력시간 2000/11/0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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