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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장기주택마련 투신 판매
입력2005-09-29 16:59:06
수정
2005.09.29 16:59:06
주식·채권등에 투자 추가 수익 기대
국민은행이 소득공제를 받으면서 내집마련을 준비할 수 있는 투자신탁 상품을 내놓았다.
국민은행은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주식ㆍ채권 등에 투자해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수성가 장기주택마련 혼합형 투자신탁’을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상품의 가입대상은 만18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최소가입금액은 10만원이상 자유롭게 적립 할 수 있다. 이 상품은 고 배당주를 중심으로 20~40% 범위 내에서 주식에 투자하고, 국공채를 중심으로 60%이상 채권 및 기타자산에 투자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제공되는 동일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해당연도 불입액의 40%로 연간 최고 300만원이 한도이며 7년 이상 가입시 이자소득세가 완전 면제 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펀드상품 중 유일한 비과세 및 소득공제 상품으로 고객에게 매우 큰 세제혜택을 주는 상품이며 2006년 말까지 판매하는 한시적인 상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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