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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개위 「증권·선물위」 설치/증관위·증감원 기능 대부분 흡수
입력1997-05-20 00:00:00
수정
1997.05.20 00:00:00
정완주 기자
◎사실상 최고 규제기관 될듯금융개혁위원회가 금융감독체제 개편과 관련, 새로 설치키로 한 증권·선물거래위원회는 현존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감독원의 기능 및 인력을 대부분 흡수, 사실상 증권시장 최고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금개위 관계자는 19일 금융감독위원회 및 통합금융감독원과는 별도로 증권·선물거래위원회를 설치키로 한 것은 증권시장의 특수성과 증시규제의 전문성을 고려한 것으로 현재 증관위와 증감원의 기능 70∼80%가 새 기구로 이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증권·선물거래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 증관위와 마찬가지로 일정수의 위원을 둔 합의제 의결기구가 될 것이며 그 아래 사무국 형태의 조직이 설치됨으로써 증권시장과 관련된 기존 증관위와 증감원의 모든 기능을 흡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증권·선물위와 사무국으로 넘어갈 업무분야는 상장기업의 공시관리, 회계관리, 감리, 유가증권발행, 지분관리 및 증시 불공정거래 감시·조사 등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통합 금융감독원으로 이관되는 증감원과 증관위의 기능은 개별 기관에 대한 검사·지도와 분쟁조정 정도이며 증권시장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증권·선물위가 최고 감독·규제기관의 위상을 갖게 될 전망이다.
금개위는 당초 금융감독기구의 통합을 은행·보험감독원과 증권감독원으로 이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했었다.
금개위 관계자는 한편 『효과적인 증시 불공정거래 감시와 조사를 위해서는 증권·선물위 및 사무국에 준사법권까지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으로 지적돼 그 방안이 검토돼 왔으나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조직화가 필요해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증감원 시각/감사·불공정조사 분리 우려
금융개혁위원회의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 증권감독원은 주요업무인 검사업무와 불공정거래조사부문이 따로 분리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금개위는 은행, 증권, 보험감독원을 금융감독원으로 통합하는 것과는 별도로 금융감독위원회 밑으로 「증권·선물거래위원회」를 설치해 사실상 증권시장의 최고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을 유도하고 있다.
일반 증권사에 대한 검사업무는 통합된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하되 불공정거래조사, 유가증권발행, 공시관리, 회계관리, 감리, 지분관리 등의 주요업무는 「증권·선물거래위원회」가 기능을 흡수토록 하는 것이다.
특히 「증권·선물거래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증권관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합의제 의결기구 형태가 존속되고 금개위 직속으로 공무원이 파견되는 사무국형태의 조직이 설치돼 증권시장에 막강한 파워를 구사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금융감독원으로 이관되는 증권감독원과 증관위 기능은 개별기관에 대한 검사·지도와 분쟁조정 정도에 그치고 증권시장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증권·선물거래위가 최고 감독기관의 위상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에대해 증감원 관계자들은 『통합금융감독원과는 별도로 증권·선물거래위원회가 설치된다면 증권시장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증감원 업무가 2개로 분리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섞인 반응을 보였다.<정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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