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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ㆍ광역시 3주택 양도세 중과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넘거나 수도권과 광역시에 있는 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2004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5년부터 6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또 10ㆍ29부동산 대책 이전의 임대사업자는 2채를 5년간 임대할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10월30일 이후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5채를 10년간 임대해야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10ㆍ29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투기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탄력세율(15%포인트) 가산은 집값 동향에 따라 적용하기로 해 최근의 집값안정세를 감안하면 당분간 시행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60%의 중과세 대상 1가구 3주택 범위가 3억원(기준시가)을 넘는 전국의 모든 주택과 수도권ㆍ광역시 주택으로 하되 수도권ㆍ광역시 가운데 군(郡) 지역과 도농(都農) 복합시의 읍ㆍ면 지역 주택은 제외된다. 재경부는 후속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때 수도권내 가격이 낮은 소형 주택도 중과세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재경부는 10월29일 이전에 등록을 마친 기존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2채 이상, 5년 임대`요건만 충족하면 중과세 하지 않기로 했으나 10월 30일 이후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중과세 배제요건을 `5채 이상, 10년 임대`로 강화했다. 특히 신규ㆍ기존 사업자여부에 상관없이 중과세가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도 국민주택규모(34평형)이하, 기준시가 3억원이하로 제한했다. 또 신규사업자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이 같은 시(市)지역에 위치해야만 중과세를 배제하도록 엄격히 규제했다. 이종규 재산세제심의관은 “10ㆍ29 대책 이후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중과세를 피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신규 사업자에 대한 중과세 배제요건을 크게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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