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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도 내년부터 결혼한다
입력2000-06-09 00:00:00
수정
2000.06.09 00:00:00
윤종열 기자
동성동본도 내년부터 결혼한다법무부 가족법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동성동본(同姓同本)이라 하더라도 8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6촌 이내의 인척이 아니면 백년가약을 맺을 수 있다. 또 지금까지 이혼녀는 6개월이 지나야 재혼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혼 후 곧바로 재혼해도 된다.
이와 함께 7세 미만의 양자를 들일 때 친부모와의 친족관계를 청산하고 양부모의 성(姓)과 본(本)을 따라도 된다.
법무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족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께 국회에 제출,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성동본 금혼(禁婚)제도를 근친혼(近親婚) 금지제도로 전환=동성동본의 혼인을 규제한 조항이 삭제됐다. 대신 8촌 이내의 혈족, 6촌 이내의 인척간의 혼인만 금지하도록 했다.
따라서 8촌 이내의 혈족과 6촌 이내의 인척이 아니면 자유롭게 혼인할 수 있게 된다.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97년 7월 동성동본금혼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려 폐지됐지만 지금까지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아 시행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대법원규칙에 의거, 8촌 이내가 아닌 동성동본간의 혼인신고를 수리해주고 있다.
◇여성재혼금지기간 삭제=현재는 재혼한 여성이 아이를 출산할 경우 전 남편의 아이인지 현재 남편의 아이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워 이혼 후 6개월동안은 재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유전자감식 등 친자관계감정법이 발달,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게 돼 개정안에서는 재혼할 여성들이 이혼과 동시에 곧바로 재혼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친생부인제도 개선=현행법은 자신의 친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소송은 남편만이 제기할 수 있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도 출생을 안 날부터 1년 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앞으로는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도 친생자관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친양자제도의 신설=현재 양자제도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를 그대로 유지, 양부(養父)와 양자의 성이 다른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양부모와 양자가 친생자관계로 간주돼 양자는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했다.
◇상속 한정승인제도 개선=부모로부터 상속받는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경우 지금은 상속개시 후 3개월 안에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얼마를 물려받든 부모의 빚 전체를 떠안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상속인이 자신에게 상속되는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하면 되도록 개선했다.
◇부양상속분제도 신설=상당한 기간 동안 부모와 함께 살면서 부양한 상속인은 상속받을 수 있는 총재산의 50%를 먼저 상속받은 뒤 나머지는 상속분에 따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속인이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 등 후순위 상속인이 똑같이 적용된다.
◇상속권침해 회복기간의 조정=진짜 상속인이 상속권을 침해받은 경우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상속권이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을 침해당한 날로부터 10년까지로 개선했다. 현재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10년이 지나면 상속권침해를 회복할 수 없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6/0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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