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판교 신도시개발 무산가능성

판교 신도시개발 무산가능성 金대통령 "과밀화 우려" 불가 시사 신도시개발 여부로 논란을 빚고 있는 판교가 분당ㆍ일산과 같은 대규모 아파트 중심의 신도시로 개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판교 신도시개발 문제는 건설교통부의 (주거지 중심의) 개발 불가피론과 민주당의 개발반대 입장이 맞서 그동안 결론이 유보된 상태. 결국 청와대의 방침에 따라 결정이 날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었는데,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방향제시로 어느정도 가닥을 잡게된 것이다. 金대통령은 지난 1일 경기도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수도권에만 신도시와 공단을 조성할 경우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 있는 만큼 양(量)보다 질(質) 위주로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金대통령의 언급은 사실상의 신도시 개발 반대로 해석되고 있어 앞으로 당정협의 등에서 건교부의 전면적 신도시 개발론은 힘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3일 당정협의 과정에서 판교의 신도시 개발 방침이 확정되면 곧바로 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특히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주택이 전체 공급물량의 30%를 차지하도록 하는 등 서민주택 공급방안을 마련했지만 이 역시 대규모 신도시 건설을 전제로 한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신도시개발이 무산될 경우 판교는 어떻게 될까. 판교는 건축제한이 올해말로 끝나는 만큼 어떤식이든 조치가 필요한 상태인데, 신도시로 개발하지 않고 재산권 행사 등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대략 3가지로 분류된다. ◇용도변경에 의한 개별 건축행위 허용=현재 자연녹지ㆍ보존녹지로 묶여 있는 땅 중 일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 후 개별건축 행위를 허용하는 방법. 이 경우 건축제한을 받아온 지역주민의 민원 해소 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마구잡이식 개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문제. '선계획 후개발'이라는 원칙에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현실적으로 채택하기는 쉽지 않은 대안이다. ◇건축제한의 일부완화=현재 녹지지역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건축행위의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경우와 비슷한 방식인 셈. 개발을 가급적 억제하면서 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민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고 분당 등 인근지역 주민의 상대적 피해감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난개발의 위험성이 크다. ◇소규모 택지개발=현행 택지개발촉진법상 6만평 미만은 건교부의 승인없이 시ㆍ도지사가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 일부만 개발하는 것으로 주거중심의 개발을 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난개발의 가능성이 크다. 이곳저곳 소규모 택지개발지구로 개발할 경우 난개발의 상징인 용인의 재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3가지중 어느 쪽도 선택이 쉽지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어떤 것이든 최대쟁점인 난개발 문제가 걸리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그래서 대통령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신도시개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교부 일부에서는 건축제한 조치를 1년 더 연장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일단 시간을 갖고 공청회 등을 통한 합의 도출, 후속조치 마련을 통해 신도시개발을 계속 추진하자는 것이다. 정구영기자 입력시간 2000/12/03 16:29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