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불량 방탄복이 임무수행에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시험평가 문서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로 육군 전모(49) 대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전 대령은 특수전사령부 군수처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0년 5월 예하부대 2곳의 '다기능 방탄복' 시험평가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전사는 2009년 3공수여단 정찰대와 707대대에 방산업체 S사가 제작한 방탄복이 대테러·대침투 작전 등에 적합한지 시험운용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707대대는 문제의 방산업체 방탄복을 실제로 착용한 채 성능시험을 해본 결과 부적합 결론을 내리고 이를 전 대령에게 보고했다. S사 방탄복을 착용하면 군인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결론이었다.
당시 보고서에는 '방탄복 성능등급이 낮아 생존율이 저조하다' '어깨보호대 때문에 사격에 지장을 준다' '신속하게 해체되지 않아 긴급상황 발생시 생존성이 낮다' '단독으로 복장착용이 불가능하다' 등 부적합한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었다.
특히 S사 방탄복 성능등급은 3등급으로 북한군의 신형 개인화기인 AK-47 소총 탄환에 관통되는 수준이었다. 실제로 해당 방탄복은 지난해 10월 AK-47 소총탄에 완전히 관통된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전 대령은 707대대의 의견을 묵살하고 3여단 정찰대가 적합 의견을 낸 것처럼 꾸며 부대운용시험 보고서를 작성했다. 3여단 정찰대는 실제 시험운용을 하지도 않았지만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박모(43) 중령에게 보고서를 조작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작된 보고서 덕분에 S사는 납품계약을 따냈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3억원 상당의 불량 방탄복 2,000여벌이 특전사에 보급됐다. 합수단은 지난해 불량 방탄복 문제가 제기된 후 AK-74 소총까지 막을 수 있는 방탄복(성능등급 4등급)으로 교체해 보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S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금융거래내역 조사 등을 통해 장교들과 S사 임직원 사이에 대가성 금품거래가 있었는지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전 대령과 함께 구속됐다가 17일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박 중령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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