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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선장 등 15명 6월 10일 첫 재판

광주지법 "피해자 진술권 최대한 보장"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승객을 버리고 달아난 이준석 선장과 항해사 등 15명의 피고인들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6월10일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세월호 사건에 대한 제1회 공판준비기일을 6월10일 오후2시 201호 법정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공개하되 법정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석 수에 해당하는 방청권을 발행하고 그 소지자에 한해서만 방청을 허용할 방침"이라며 "국민의 관심이 높을 것을 감안해 201호 법정 외에 한 개 법정을 보조 법정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원고 학부모 등 피해자 측에서 증언을 희망할 경우 물리적 거리 등을 고려, 화상 증언이나 증인지원제도 등을 활용해 피해자 진술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며 "이를 위해 재판 진행절차 등에 관해 피해자 대표 등에게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판준비절차를 마친 후 집중심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광주지법은 이번 세월호 사건을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선정하고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11부에 법관 1명을 충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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