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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 환급대상서 제외
입력2001-11-20 00:00:00
수정
2001.11.20 00:00:00
도소매상 20일이후 구입물품… 정부, 혼란방지위해 후입출금방식 적용정부는 승용차, 에어컨, 프로젝션 TV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법 조기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소매상이 환급받을 수 있는 재고물품기준을 20일이후 구입한 물량은 무조건 환급대상에서 빼는 후입선출(後入先出)방식으로 정하기로 했다.
20일이후 개정법률 공포일까지 판매한 물품이 같은 기간동안의 구입한 물품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팔고 남은 재고에 대해서만 특소세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의 고위 관계자는 20일 "특소세 인하 조기시행과 관련해 환급절차에 대해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다"며 "도소매상이 특소세를 되돌려 받기 위해서는 일단 개정법률 공포일 현재 물품을 관할 세무서가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환급방식과 절차를 단순화시키기 위해 특소세 인하가 적용된 20일이후 구입한 물품은 환급대상에서 무조건 제외하며 19일 이전에 구입한 물품중 법률이 공포되기 전에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특소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19일현재 도매상이 에어컨을 100개 갖고 있고 20일이후 20개를 구입한 후 개정법률 공포일까지 총 120개중 10개를 팔았다면, 환급대상 물품은 110개가 아니라 100개"라고 부연했다.
같은 기간동안 20개를 구입해 기존의 재고분을 합쳐 30대를 팔았다면 90대분에 대해서만 특소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수입물품의 경우에도 똑 같은 방식으로 특소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재경부는 "이번 특소세 인하대상물품 가운데 골프채나 녹용, 귀금속 등을 취급하는 도소매상들은 과표노출을 꺼리거나 밀수품이 많기 때문에 환급요청은 승용차, 에어컨, 프로젝션 TV등 3개품목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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