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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장마감공시]현대피앤씨 상폐기준 해당

한국거래소는 2일 현대피앤씨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밖의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따른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대피앤씨는 7거래일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만료일(11일) 경과 후 상폐 절차가 진행된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12일 현대피앤씨의 횡령 및 배임 혐의 발생 공시와 관련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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