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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갯벌등 9곳 습지보호구역 지정

강화갯벌등 9곳 습지보호구역 지정정부는 강화도 남단갯벌과 강진만갯벌 등 9개 연안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또 부산 강서지구 등 61개 지구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폐지하고 전남 소록도 국제관광단지 조성 등 26개 연안개발계획도 취소할 방침이다. 13일 해양수산부·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말 해양부차관 주재로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연안통합관리계획안을 의결한데 이어 7월중 총리가 위원장인 환경보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고시하기로 했다. 이 회의에서 정부는 강화 남단갯벌과 강진만갯벌 등 9개 지역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강화군·옹진군과 거제시·통영시·남해군의 무인도서 등은 특정도서로지정해 간척과 준설, 도로 신축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금강하구 주변 등 18개 지역을 조수보호지구로 지정하고, 태안군 안면도 동막해수욕장 등 47개 지역을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 전국 연안을 바이오 벨트로 묶어 생태계를 집중관리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부산 강서지구 등 61개 매립기본계획을 폐지하고 현재 지자체가 추진중인 소록도 국제관광단지와 포항 송도유원지 개발계획을 취소하는 등 기존 연안개발계획을 전면 재조정하기로 했다. 또 더 이상의 오염을 막기 위해 가막만, 득량만, 완도.도암만, 함평만 등 청정해역은 환경보전해역으로 지정하고 부산 연안과 울산 연안, 광양만, 마산만, 시화호연안 등 오염이 심한 곳은 준설·정화 등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와 함께 연안의 조망권 보호를 위해 해당 지자체가 해안지역을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풍치지구, 고도제한지구로 지정토록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7/13 19:40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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