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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 감리원 자격 강화
입력2004-04-04 00:00:00
수정
2004.04.04 00:00:00
오철수 기자
앞으로 항만공사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은 퇴직 후에도 감리원으 로 활동하기 어렵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4일 “항만건설공사의 부정,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책임 감리원 선정 기준 강화를 골자로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만건설공사 시행사 선정시 과거 공사 관련 비리를 저지 른 전직 공무원을 책임감리원으로 지정한 업체는 평가점수를 깎아 최대한불이익을 준다.
지금까지 건설업체들은 비리 퇴직공무원이라도 현직 공무원들과의 연줄 등 을 감안해 감리원으로 채용한 뒤 정부발주 공사의 책임감리를 맡기는 경우 가 많았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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